최근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와 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동절기(12월~3월) 동안 전년도 대비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한 가정에 대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에너지 절약을 장려하고 가계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참여 대상: 주택난방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의 가정
- 절감 기간: 200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2025.1월 ~ 2025.4월 고지서 발행분)
- 비교 기간: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2024.1월 ~ 2024.4월 고지서 발행분)
- 참여 조건:
전년도 대비 가스 사용량을 3% 이상 절감해야 합니다.
절감률에 따라 캐시백 지급 단가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캐시백 지급기준
예를 들어, 전년도 사용량이 400㎥이고 올해 사용량이 340㎥인 경우, 60㎥를 절감한 것이며, 절감률은 15%입니다. 따라서 캐시백 금액은 60㎥ x 100원 = 6,000원이 됩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방법
그럼 도시가스 캐시백은 어떻게 신청할까요?
먼저 K-가스캐시백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이때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됨과 동시에 캐시백 신청이 완료됩니다.****
도시가스 고객정보 입력: 회원가입 시 도시가스사를 선택하고, 고객식별번호와 계약자명을 입력합니다. 고객식별번호는 도시가스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정보 확인: 가입자 정보와 도시가스 계약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동의서는 여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계좌정보 입력: 캐시백 지급을 위한 본인 명의의 계좌정보를 입력합니다.
- 주의사항:
중앙난방 사용자: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 등은 개인이 아닌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 통장사본, 최근 도시가스 고지서 등이 필요합니다.
- 신청 기간: 신청은 절감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 캐시백 지급 시기: 절감 기간 종료 후 사용량 검증을 거쳐, 일반적으로 7월~8월 사이에 캐시백이 지급됩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많이 받기 위한 방법
캐시백을 받기 위해서는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다음은 가스 절약을 위한 몇 가지 실천 방법입니다.
- 실내 온도 조절: 겨울철 적정 실내 온도는 18~20도입니다. 온도를 1도 낮추면 약 7%의 에너지를 절약가능
- 난방 시간 조절: 외출 시에는 난방을 끄거나 낮은 온도로 유지하고, 취침 시에도 온도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 단열 강화: 창문이나 문틈 사이로 열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단열재나 문풍지를 활용
- 가전제품 효율 사용: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뽑아 대기전력을 줄이세요.
- 온수 사용 절약: 샤워 시간을 줄이고, 세탁 시에는 찬물을 사용하는 등 온수 사용을 줄이세요.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